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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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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곽정숙 국회의원
  • 승인 2011.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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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의사를 이용한 영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나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평가기관 등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국내 의료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례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허가의 소관을 지식경제부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명백히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5월 정부가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정안에서는 ▲상법 상의 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등 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상 회사에게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민간보험사나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진다.

결국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미지 중심의 홍보로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국민 건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의료 영리화는 한 번 물꼬를 트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다.

영리병원은 적정의료비 관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규제할 근거조차 없다는 문제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곽정숙 국회의원 jwith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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