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은 최소화, 공보육 서비스는 최고 수준으로
대전광역시는 지난 2월 15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만 3∼4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과 대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평균 2.3%인 5천원에서 6천원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보육료는 만 0∼2세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 ▲만 3세는 민간보육시설은 5천원(2.1%) 인상하여 2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6천원(2.3%) 올려 26만6천원 ▲만 4세는 민간보육시설은 5천원(2.3%) 인상한 22만5천원 ▲가정보육시설은 6천원(2.3%) 인상하여 26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그밖에, 보육시설 필요경비인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였으나, 특별활동비는 수준향상을꾀하고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고려, 2만원을 인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지원보육료 인상률(3%)과 대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고려하고 타시도 결정액과 보육시설 연합회 일부 의견을 수렴, 불가피하게 보육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시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