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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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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 부과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3.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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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3월부터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3월12일 공포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돼,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분당 도심 상업지역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 4급지는 100원, 5급지는 50원을 각각 내면 된다. 중구의 공영주차장은 43개소에 2463면이 조성돼 있다.

또 조례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의 주간 1일 주차권이 선보인다. 요금은 1급지 3만원, 2급지 2만4천원, 3급지 1만6천원, 4급지 1만원, 5급지 5천원 등이다.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3급지 이상의 월 정기주차권도 신설돼 1급지는 25만원, 2급지는 18만원, 3급지는 10만원의 요금을 받는다. 4급지와 5급지는 현재대로 5만원, 3만원을 받는다.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은 해당 주차면수의 30% 이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할인 대상도 늘어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 자녀는 주차요금 30%, 세자녀는 50%를 할인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주차요금 10%, 장기 등 기증자는 50% 할인한다.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활동수첩(활동일로부터 3개월)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 20%를 할인한다.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요금은 1시간당 3천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10분당 1천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공영주차장 별로 지불수단을 주차안내판 등에 공지하도록 하였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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