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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해임 앞두고 사표…마지막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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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해임 앞두고 사표…마지막 ‘뒷통수’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03.2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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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잔여 급여…총 5억여원 챙길 듯
'사상·최초·해임' 등 불명예 피하려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전날 김재철 MBC 사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해직될 경우 받을 수 없는 퇴직금을 사직으로 받기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MBC는 “김 사장이 오후 임원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MBC는 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사임 의사를 피력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 방문진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다.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방문진이 최대주주라 해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굳이 사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MBC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MBC 노조에 따르면 “퇴직금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봉 2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사장이 잔여임기 급여 지금에 따라 남은 11개월의 급여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김 사장이 MBC로부터 챙기는 액수는 5억 원에서 많게는 5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김 사장의 사표 제출에는 MBC 역사상 방문진에 의해 해임된 최초의 사장 등의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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