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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카드 비리 근절 위한 공공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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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카드 비리 근절 위한 공공기관 협의회 개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6.20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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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을 추진, 사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각종 부패행위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 미근동 청렴교육관에서 1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내부통제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환송회 등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였다.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쪼개기)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탈법 행위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내부회의 개최를 위해 주점을 이용하는 등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등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심야․휴일 등 업무와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는, 공개 대상을 임원 까지 확대하고, 위법 사용에는 징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관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해 법인카드 비리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전에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권익위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특히 IT 기술에 의한 즉각적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권고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즉, 심야․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금지 업종을 이용할 경우, 분할결제 및 동일업소 반복사용 등의 경우처럼 비리 징후가 생기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통제장치로, 실제로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탈법행위의 사전차단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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