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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되어 당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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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가 되어 당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3.03.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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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소설 상도에 나오는 이 말은 “재물은 노력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중용은 치우침이 없이 저울과 같이 공평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거상(巨商)인 임상옥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 말은 상인이 가야할 길, 상업의 기본적인 도리를 깨우치고 있다.

상생과 정의로운 경제를 의미하는 이 말은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도 그 뜻이 일맥상통한다.

조선시대 거상들은 난전이나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과의 경쟁은 피하고 그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영유할 수 있는 영역은 보장을 했고, 그것을 거상의 도리이자 미덕으로 여겼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소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상생의 경제’, ‘정의로운 경제’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을 만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박봉민 기자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거대자본에 의한 유통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합니다. 이는 중소상인의 몰락과 골목상권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의 말이다. 현실에 대한 김 회장의 인식은 매우 엄중하고 단호했다.

“거대 기업 자본에 의한 골목시장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그로 인해 중산층의 상당부분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상생의 경제’, ‘정의로운 경제’는 아직 미완이라고 했다.

“상생과 정의로운 경제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공정한 경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 구석구석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의 논리는 분명했고 주장은 단호했으며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다. 마치 투사처럼...

“백화점 셔틀버스가 내 가게 앞에서 손님을 태워가는 억울함,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김 회장은 25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동네 슈퍼 주인이다. 지극히 평범한 그를 이처럼 결기에 찬 투사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유통업에 뛰어 던지는 25년쯤 됐습니다. 제가 58년 개띠예요. 우리 나이로 56살이니까 31살에 시작한 거죠.”

인생의 절반 가까이 유통업에 바친 그가, 장사를 천직으로 알았던 그가,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그 스스로가 겪어야 했던 현실적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희는 물건을 팔아주는 입장으로 저희가 ‘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급 메이커들의 횡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죠. 물건을 팔아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이것을 개선해 보고 싶어서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했죠.”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그는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중지라는 성과를 이뤄낸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백화점 셔틀버스가 시내버스 보다 더 촘촘하게 운영되면서 바로 내 가게 앞에서 손님을 태워가는 이런 억울한 일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가진 자들, 거대 기업 자본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2년 반이나 법정투쟁을 해야 했다고 했다. 어찌 그 시간 뿐이겠는가.

이후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운동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제정 등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활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행동에 나선 거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진심은 통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의 뜻에 동조했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탄생의 발판이 된다.

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내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힘을 쏟는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비로소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해 작은 결실을 맺는다.

▲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환영 집회에 참석한 김경배 회장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합의 필요”

하지만 그는 아직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1996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유통시장 개방이 아무 준비와 대책, 전략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골목상권이 완전히 붕괴해 버렸습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어떤 변화가 오고 외국의 사례는 어떻고 상권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거쳐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방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였다.

“예전에는 적지만 알뜰살뜰 모으면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나름의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소상공인들이 40%가 넘는 현실에서 여유로운 삶이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17년가량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그들에 대한 수혜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이익이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것인 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전반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헌법 정신.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그는 소상공인 보호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9조와 제123조의 정신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화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123조 3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3조 5항에서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이 ‘경제민주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라는 것이 크고 작은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이는 경제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야할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소상공인들을 모으고 조직화 하는 일에 더욱 열심이라고 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성장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12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소상공인들과의 만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소상공인 지원은 결코 수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적선 정도로 여겨지는 현실을 개탄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골목시장이 붕괴하면 그 피해가 소상공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심에 상권이 하나 만들어 지려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진 상권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섬으로 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도소매 업을 하는 사람들,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상인들만의 피해로 여겨지지만 그들의 몰락은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장 해당 소상공인이 극빈층으로 몰락해 국가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고 그들과 거래하던 거래처의 수익 악화, 그들에 의해 고용된 인력의 실직, 그리고 그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가능했던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소멸까지 이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형마트, SSM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나온다고 했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전통시장 7개 정도가 붕괴되고 중소유통업체 3000개 가까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이겠습니까? 또한 앞서도 말했지만 폐업하지는 않더라도 수익구조가 악화돼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경우 이 또한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취급품목 제한 추진’,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무 휴업제 실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을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봅니다.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겁니다. 하지만 차츰 매출도 오르고 골목상권도 활기를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위안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분명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규제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상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법으로 체계화 돼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적인 수정을 주장합니다.”

▲ '제3회 초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시상하고 있는 김경배 회장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발전만 있고 성장이 없는 유통법 전면 수정돼야”

그는 현행 유통법이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성장은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발전은 있는데 성장을 위한 조치들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대형 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없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입점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형마트가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2개가 들어와야 맞는지 3개가 들어와야 맞는지, 들어와서 해당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며 플러스 요인은 뭐고 또한 마이너스 요인은 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 나올 텐데 지금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죽기 살기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시장경제라는 게 결국 정해진 파이를 놓고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입니다. 야생과 같은 현실에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힘 쌘 자만이 살아남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기업만이 살아남는 무법적인 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김경배 회장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소상공인 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우뚝 설 것”

결국 인터뷰 내내 김 회장의 논점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해 내느냐로 귀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고 그들의 요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군웅할거식으로 난립한 소상공인 단체들을 하나로 모아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정단체로서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오는 4월 8일이면 120여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이른바 ‘전국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당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경제5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경제6단체로서 당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결성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소상공인 연구소’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근거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안 그의 말과 눈빛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가 묻어났다. 또한 법정단체가 되고자 하는 이유 역시 분명했다.

“우리가 법정단체로서의 지위, 당당한 경제주체로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과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그들을 성공으로 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에게 “진정한 ‘경제민주화’, ‘정의로운 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개별경제주체들이 제로섬게임식의 경쟁을 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더디지만 더불어 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경제,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김경배 회장과 함께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박봉민 기자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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