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수용가구와 화재진압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한 수용가구에 대해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그 밖의 사유인 경우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수돗물 감면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과 비교해 초과사용량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산불발생일이 속한 한 달간의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한 수도계량기가 화재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도 무상 교체를 시행할 예정이다.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손수익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주택화재를 당한 가구에 대한 수돗물 사용량 감면 계획은 주택의 손실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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