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 특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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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 특별조례 제정
  • 윤철중 기자
  • 승인 2013.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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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한 다른 자치단체가 특별조례를 만든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조례를 제정해 이번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보상은 산불화재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지원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조례는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화재사고에 적용되는 한시조례이다.

포항시가 14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안 조례안은 15일 포항시의회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어 의결될 예정이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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