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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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추진
  • 윤철중 기자
  • 승인 2013.03.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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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과 세목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뿐만 아니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시에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재산상 손실 탓에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 납부하거나 고지 자체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파손·멸실된 피해를 본 주민의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파손된 재산에 대한 말소등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등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신청방법은 산불 피해 주민이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조사를 거쳐 지방세 감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주민에 대하여 2013년도 재산세 추가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및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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