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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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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3.03.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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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 반대 메시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AP통신)

[AP/KNS뉴스통신=김은영 기자] 유엔 안보리는 7일 오전 (현지시간) 긴급 공식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행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중국이 비공개리에 작성한 결의안을 지난 5일 미국이 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하고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과거 3차례의 제재 결의에 기초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헌장 제 7장 41조에 기초하여 금융제재와 화물 검사를 의무화하고 북한에 대한 인적, 물적, 자금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동결과 정지를 의무화하고 선박의 화물도 위반의 의심이 갈 경우 검사를 실시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 엘리트층을 위한 귀금속, 요트, 고급 승용차와 경기용 차 등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다.

안보리 추가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지도자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마시일 개발을 계속하는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진행한다면 더 강력한 추가제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8일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 핫라인을 끊고 남한과의 불가침조약을 무효화한다고 밝히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의 성패 여부는 대부분의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엄격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결의안 초안에 참여한 중국은 핵무기 개발금지 회담을 재가동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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