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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조합 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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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조합 운동이 필요하다
  • 한믿음
  • 승인 2013.03.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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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그 동안 개별법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이 이제 조합원 5명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농업관련 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가능해서, 생산자 위주의 조직체로서 사업영역의 한계성이 많았다. 그래서 농업관련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은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적극 권면(勸勉) 한다.

생산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의 문제점은 농산물의 생산은 공동으로 할 수 있지만, 판매의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협동조합 유통담당 직원의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초보 협동조합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 운영한다면, 농산물 판매는 쉬울 수 있다. 년 초에 도시 조합원의 농산물 수요에 대하여 예약주문을 받아, 생산자 조합원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된 물량을 생산하여, 중간유통 마진을 최소화 하여 도시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서로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현장에 주말농장 이나,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도시의 조합원이 주말에 가족단위로 농사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서 은퇴를 앞둔 조합원을 위한 귀농귀촌 준비교육을 실시 함으로, 안정적인 제2막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도 실시해야 한다.

협동조합운동에 깊은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상황에 맞추어 우리지역 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협동조합운동에 열정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진 조합원들이 모여서 서로가 가진 생각을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념과 목포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념과 목표가 설정되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설립에 따른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초창기 협동조합의 활동은 극히 미약하고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너무 과도한 욕심에서 벗어나, 단계적인 사업 확장과 추진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선진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그들의 시행착오와 사업추진 노하우를 배워서 자기실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하나 둘씩 발굴해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별조합원의 영세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물량의 규모화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운동은 우리시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특징은 외부의 간섭과 지시가 아닌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議事)에 의하여 참여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조적이고 자립적인 운동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사업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생협 및 소비자조합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최근 들어 대다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신설협동조합이 기존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은 기존의 협동조합과 명확히 구분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협동조합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소비자들에게 심어 줘서, 신뢰도 하락으로 협동조합은 실패를 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 및 지자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운영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여를 하는 사업체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조합원들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각과 사업참여 이다.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행사하여, 조합의 역할에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의 의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은 분명히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이, 우리지역에서도 우리의 풍토와 정서에 맞는 협동조합 운동이 적극 전개되어, 지역이 활성화 되고,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희망해 본다.

 

* 위 글은 본지 '독자기고' 코너에 게재된 독자의 글이며, 따라서 기고문의 저작권도 기고자에 있습니다. 기고문의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믿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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